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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들어야 능률.." 에어팟 끼고 일하는 신입, '딴짓' 어디까지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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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월 2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직장인들 직장에서 하루 8시간, 많게는 그 이상을 보내다 보면 '이 정도 딴 짓 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딴 짓이 뭘까, 흔히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일을 하는 거라 딴 짓이라고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잠깐 유튜브 보다가 알고리즘에 빠져서 다른 영상들 계속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선 딴 짓과 일의 경계가 생각보다 모호한데요. 막상 문제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징계까지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에서 딴 짓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은 일하시다가 딴 짓 좀 하십니까?

◇ 김효신 : 많이 하죠.


◆ 박귀빈 : 많이 해요? 주로 어떤 걸 하십니까?

◇ 김효신 : 인터넷 검색도 하고, 쇼핑도 하다가 막 계속 빠져들잖아요? '그만해야 되는데...' 하는데, 계속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으면 좀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럼 그걸 노동법적 시각에서 보면 본인은 어때요?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으세요?


◇ 김효신 :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누구한테 고용돼 있는 입장이라면 어떤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하던 거, 저는 혼자 있는 자영업자니까. 곧 자영업자의 딴 짓은 제가 딴 시간을 들여서 더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손해가 바로 발생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오늘은 그러면 직장 내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 김효신 : 맞아요. 직장 내에서 딴 짓은 회사한테도 서로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곧 직장 동료, 나의 동료하고의 인간관계 문제도 연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러네요.

◇ 김효신 :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고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 박귀빈 : 만약에 하나씩 한번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면, '일할 때 나는 음악 들으면서 해야 좀 집중이 잘 돼' 해서 근무 중에 만약에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일은 능률이 오를지 모르겠으나 누가 만약에 '박희민 씨' 하고 급한 대로 누가 날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계속 음악 듣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문제 되죠.

◇ 김효신 : 그건 문제인데요. 업무 능력이 굉장히 잘 나오고 집중력도가 높아서 이분이 열심히, 막 몰입해서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뭔가 잘 나오면 좋은데요. 항상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걸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되게 못마땅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어폰, 헤드폰 착용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수 있냐 없냐, 법에서 금지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이에요. 회사 자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냐. 개인의 집중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회사가 안전사고 예방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제재할 수 있냐. 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회사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처럼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겠죠. 핸드폰을 쓰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좀 반복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회사에서 핸드폰의 이어폰을 착용 금지하는 게 정당화될 겁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은 분명 금지가 당연히 정당화될 거고요.

◆ 박귀빈 : 차라리 그걸 짚어보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 법이든 아니면 회사 규칙 내에서든 '이런 거는 제재할 수 있다'라고 정해진 것들이 혹시 있어요? 이어폰 금지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 김효신 : 없어요. 사실 이게 잘 모르고 계시는데, 법이랑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규율할 수 있는 순위가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근로계약서가 뭐든지 우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인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법의 적용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법. 그다음에 밑에가 단체 협약이 있고 취업규칙, 그다음에 근로계약서가 이런 순위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법에 없으면 취업 규칙으로, 사규로 규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규에서 하지 우리의 조직 문화 이런 걸 고려해서 하지 말자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은 취업규칙이나 사규가 정할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사규에 노무사님이 보셨을 때 많은 회사들에서 '이런 것들은 제재를 하더라'라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 김효신 : 직장 동료와 다투는 것. 그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 이런 거고. 딴 짓 하는 것들은 요즘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근무 시간에 핸드폰을 하지 않는다'.

◆ 박귀빈 :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 김효신 :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핸드폰이나 게임, 그다음에 유튜브 시청을 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사용한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규율이 돼 있어요.

◆ 박귀빈 : 그런 게 규율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코스피 5천 넘어가지고 이렇게 주가 계속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는 없어요.

◇ 김효신 : 거기까지는... 주식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는 표현 안 돼 있는데, '사적으로 본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사규여야 하기도 하고요.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못 넣으니까 다른 복무확인서, 복무지침 이런 걸로.

◆ 박귀빈 : 그런 규율이 있고. 복장 같은 건 어때요? 예전에는 복장 이런 거 규율 같은 거 있었던 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 김효신 : 지금은 많이 무너졌죠. 복장 규율이 예전에 한참 뜨겁기도 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세대가 좀 바뀌고 있잖아요? 세대가 젊은 세대로 갈수록 획일적인 복장을 싫어하고, 그런 틀에 박힌 걸 싫어하니까 회사도 이걸 풀어줘서 퇴사율을 낮추는 게 목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구글이라는 데를 많이 아시잖아요? 거기는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니까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다음에 유연한 사고가 곧 경쟁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복장에서부터 자율성을 부여하면 뭔가 성과가 많이 날 거라는, 우리는 환상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을 거의 자율화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런데 어떤 대기업들은 여전히 우리가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복장을 입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기업인 거잖아요? 거기서는 반바지나 샌들, 크로피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HD, 현대는 반바지는 허용하는데 레깅스나 트레이닝복, 노출 심한 복장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귀빈 :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네요.

◇ 김효신 : 네, 놀라운 건 스타트업 같은 데는 정말 반바지도 허용하고 있고요.

◆ 박귀빈 : 맞아요. 요즘엔 점점 복장 같은 거 많이 자율화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더울 때는 반소매, 반바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허용하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 김효신 :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 박귀빈 : 냉방기 좀 많이 안 트니까.

◇ 김효신 : 네. 냉방 26도로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 분들은 가면 항상 26도를 유지하잖아요. 여름에 그분들도 좀 복장을 풀어줘야 돼요.

◆ 박귀빈 :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직 복장 부여율 있지 않습니까?

◇ 김효신 : 그렇죠. 반바지 못 입게 하잖아요. 고객을 대민을 상대하는 업무니까 용모 단정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옷을 입어야 되니까요.

◆ 박귀빈 : 회사원들이 근무 중에 언제 딴 짓 많이 하고 주로 딴 짓으로 뭘 하는지 이런 걸 조사한 게 있네요?

◇ 김효신 : 언제 제일 노곤하세요?

◆ 박귀빈 :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결과가 궁금하네요.

◇ 김효신 : 네, 국내 한 취업 사이트에서 조사하게 됐는데요.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 후 2시까지 가장 딴 짓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다음 그 다음에는 4시부터 퇴근 전까지 좀 해이해지고 빨리 퇴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시간. 뭘 하나 설문조사해 봤더니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거 그냥 거의 다 들어맞을 거예요. 여행 계획 세우는 거, 아니면 웹툰을 보거나 아니면 맛집 검색하는 것, 인터넷 서핑 하시는 거, 쇼핑하는 것. 아니면 인터넷하고 컴퓨터로 하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간식을 먹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거나 수다를 떠는 것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 박귀빈 : 식사 후 점심 식사 후에 2시까지 딴 짓을 가장 많이 하고 이 시간은 소화 활동일 수도 있어요. 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 김효신 : 그 시간은 부장님도 딴 짓 한다니까요. 다 여기에서 2시까지 하는 거는 사실...

◆ 박귀빈 : 이건 딴 짓이라기보단...

◇ 김효신 : 어떤 재생산을 위한. 뭔가 발동을 거는.

◆ 박귀빈 : 그렇죠. 식사 후 좀 정리하는 워밍업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후 4시부터 퇴근 전에 이거는 이럴 수 있어요. 집중력 떨어지거든요. 이때부터 시계 막 보거든요.

◇ 김효신 : 그렇죠. 그때 일 시키면.

◆ 박귀빈 : 5시에 시키는 분도 있어요. 한 5시 반쯤에 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 김효신 : 여전해요. 우리는 아직까지 왜냐하면 노동법적으로 풀면 아직까지 OECD 평균 이상으로 근무를 하고요. 근무 시간이 길다니까요? 아직까지 평균을 못 들어와요.

◆ 박귀빈 : 그러면 앞서 우리가 중간중간 언급했던 것들 한번 짧게 법적으로 짚어볼게요.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일반 회사원 중에도 요즘에 개인적으로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건 실제 그거를 편집하거나 이런 일을 본인이 개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회사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닌 이상.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닌 이상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업무 시간에 개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정당한 거는 한 번씩 봐줄 수 있죠. 인간관계상 그거를 주의를 줬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는 안 된다. 그걸 굳이 대기업 같은 데는 어차피 근무 시간에 또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특정 부서를 제외하고는 유튜브나 인터넷 서핑하는 거를 막고 있거든요. 시스템상 그렇지 않고.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른 통신 회사를 이용해서 기업의 망을 깔아 놓잖아요. 그걸 깔아놓으면 프로그램상으로 근무 시간에 못 쓰게 만드는. 나중에 로그 기록들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 박귀빈 : 이렇게 되면 반복되거나 이러면 해고까지 가능한 거예요?

◇ 김효신 : 회사가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아랑곳없이 계속 했다는 거는 근무 태만을 넘어서서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가중된다고 하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죠.

◆ 박귀빈 : 어쨌든 정해진 휴게시간에는 어디서 내가 뭘 하든 이거는 다 상관이 없는 거죠?

◇ 김효신 : 휴게시간은 자유 이용의 원칙이 맞아요. 그런데 그 자유가 무제한 자유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역시 회사의 시설 관리권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휴게시간 내에서도 일정 부분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 긴급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기업들 보면 집이 가까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집에 갔다 오는 걸 회사가 허용할 수도 있지만 허용 안 할 경우에는 '어 나 휴게시간 자유 이용 원칙인데 왜 안 되냐'는 건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거는 곧 회사가 업무의 연속성과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설 관리, 시설 제약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회사에 직원이 근무 중에 딴 짓에 대한 신고나 보고가 들어올 경우에 해당자의 컴퓨터를 압수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가능해요?

◇ 김효신 : 요즘에는 어떤 신고들 들어오면 강력하게 조치한다고 해서 컴퓨터를 바로 압수하고 대기 발령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은 어떤 긴급한 상황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긴급 했을 때 업무에 불리하고 그걸 확보해야지만이 어떤 걸 밝혀낼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업무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지만은 그런데 그 가능하다는 것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고, 사적 메신저 내용까지 터는 거는 정보통신법과 정보통신법상의 비밀침해죄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항상 하는 건 뭐냐 하면 대기 발령을 내면서 동의서에 사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항상 우리가 사인해 주는 건 좋은데요. 단서를 좀 다루셨으면 해요. 막상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시면 당황하시겠지만 거기에 나의 개인적인 메신저 열람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조금 간단하게만이라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귀빈 : 1분 안 되게 남았는데 이것도 하나 짚어볼게요. 이건 회사 입장에서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자신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맷하고 나가는 직원들이 있대요. 이런 것들 회사가 좀 준비해야 될 거 없을까요?

◇ 김효신 : 회사가 기록을 그분한테 오로지 맡겨놓지 않으셔야 돼요. 중요 자료 같은 거는 공용 서버나 클라우드 같은 데 자동 백업되게 하시는 장치를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접근 기록하고 변경 가능 이력 관리제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쨌든 경각심을 일으켜 일깨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에 반출 금지하고 이거 지우면 안 된다. 지우면 어떤 처벌이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아 놓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운 거 바로 확인했을 때는 빨리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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