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연합뉴스 |
6년간 교제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연인 B씨(2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약 6년간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 온 연인 관계였으며, 이 기간 교제 폭력과 관련된 신고가 5차례 접수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변호인 역시 “두 사람이 평소에도 며칠씩 연속으로 술을 마셨고, 사건 당시에는 약 열흘간 밤낮없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범행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경위와 심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119에 신고한 뒤 피해자의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현아 기자(y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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