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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회복 조치로 300만명 새 기회 잡았다...신용점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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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종료된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개인 257만2000명, 개인사업자 35만6000명이 신용점수가 회복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국민은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 295만5000명, 한국평가데이터 기준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다. 이 중 개인은 약 87%, 개인사업자 47%가 혜택을 봤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전 금융권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과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함께 발표돼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연체 채무를 상환해 채무변제 독려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도 6000명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금융거래가 정상화됐다. 대출 한도 확대·금리인하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은 20대 이하가 신용평점 상승폭이 37점으로 가장 컸다. 그 다음은 30대로 30점이 올랐다.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과 같은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효과가 컸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 연체를 상환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 41만3000명,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지원해 재기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고 봤다.

금융위 측은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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