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뉴스1 |
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분사 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통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을 벌인 혐의로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 조처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 제분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며 조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생필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11월 설탕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삼양사와 CJ제일제당 전·현직 임직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등 ‘민생교란 범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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