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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고사 문제 유출' 교사·학원강사 무더기 적발

아시아투데이 최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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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2일 현직 교사 등 46명 불구속 송치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문제 유출
문제 유출 학원 제재 방안…교육부에 요청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출된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 및 해설지. /서울경찰청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출된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 및 해설지. /서울경찰청


아시아투데이 최인규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지 등을 사전에 유출한 현직 교사, 학원강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고등교육법위반 등의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강사 43명 등 전체 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차례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와 관련해 문제지를 먼저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학원 수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능 모의평가 문제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을 기준으로 매 교시 종료 후에 공개하게 돼 있다.

피의자 중 대학원 선후배 사이였던 교사 A씨와 학원강사 B씨는 이외에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등을 사전 유출하기로 공모하고는 4차례에 걸쳐 학교로 배송된 문제지와 정답·해설지 봉투의 봉인을 무단으로 풀고 유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무상비밀봉함개봉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신 등에는 반영되지 않는 모의평가일 뿐이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유출했으며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료 공유 차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문제 유출을 통해 금전을 받거나 시험 응시생에게 직접 문제지와 해설지를 제공하진 않았다. 다만 일부 강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모임을 결성한 뒤 조직적으로 문제지를 사전 입수하고 해설지를 만들어 배포하며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서울시 교육감이 SNS를 통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포 사건을 수사 의뢰해 수사에 착수해 채팅방 대화 분석한 뒤 최초 유출자인 A씨와 B씨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 수사 과정에서 추가 유포자들을 확인해 무더기로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의 보관 등이 시험 실시 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시험 관리 책임자들마저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문제지 등이 유출된 학원 등에 대해선 별다른 행정제재 방안이 없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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