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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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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성 기자]

예산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예산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충남 예산군의회는 오는 1월 22일,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월 30일까지 9일간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새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첫 회기로 23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29일 관광시설사업소까지 23개 부서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30일 조례안 등 의결하며 폐회할 예정이다.

예산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예산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조례안은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에서 면밀한 심사 후 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우 의원을 대표로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예산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예산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장순관 의장은"병오년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희망을 담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안전망 확충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며, "올 한 해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산=박보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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