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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코스피 5000, 금투세 재도입 출발점 삼아야”

조선비즈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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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 선을 넘으며 개장하자 직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스1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 선을 넘으며 개장하자 직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스1



코스피지수가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과 대주주 기준 정상화, 배당소득 과세 원칙 회복을 포함한 금융 과세 정상화 로드맵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22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금투세 폐지는 제도가 틀려서가 아니라 ‘시장 상황’과 ‘여건’을 이유로 한 정치적 선택이었다”며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활성화 국면을 넘어 제도적 정상화를 논의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로 1년에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20%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 끝에 폐지됐다.

참여연대는 금투세 폐지 이후 금융 과세 체계가 더 복잡하고 불공정한 모습이 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감세만 논의되고, 금융 과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사실상 실종됐다”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윤석열 정부가 상향한 50억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내는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0.004%에 불과한 초고액 자산가로 국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을 돌파한 지금 공평 과세의 원칙을 확립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금융 과세 정상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핑계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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