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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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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A 씨의 아내가 원장으로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어린이집의 운전 기사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부부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를 받고도,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기며 기록을 삭제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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