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청사 전경 |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동구가 2023년 준공된 재능로·새천년로 자동제설장비(열선) 설치 공사를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며 시공업체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천 동구는 지난해 12월 자동제설장비 시공업체인 A 업체를 건설기술진흥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 업체는 동구의 고발로 인천지검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같은해 10월 중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동구는 검찰 판단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이번 갈등은 동구가 2022년 12월 총사업비 3억 7300여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 '재능로·새천년로 자동제설장비(열선) 설치 사업'에서 비롯됐다.
해당 공사는 약 3개월 뒤인 2023년 1년 완료됐으나, 동구는 A 업체가 설계도면과 달리 열선을 충분한 깊이로 묻지 않았다며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동구 관계자는 "구민 혈세를 들였는데, 업체가 제대로 열선을 땅에 묻지 않아 차량 미끄러짐 등의 사고가 매년 3~4건 발생하고 있다"며 "고발자료를 보완한 뒤 항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설계도면에 표기된 '열선 깊이 70㎜'와 관련한 현장점검에서 동구 측의 주장대로 재능로에는 1~5㎝, 새천년로 2~4.5㎝ 깊이로 열선이 시공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고문에 '매립' 깊이 최소 7㎝로 기재돼 있는데, A 업체가 도로를 7㎝ 깊이로 굴착한 뒤 케이블과 단열재 등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매립이라는 단어는 케이블 밑까지 단열재를 채운 깊이(굴착 깊이)를 의미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동구는 검찰 수사로 업체의 무혐의가 밝혀졌는데도 즉시 항고했다"며 "추가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확정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동구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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