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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대형마트 등 2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내달 17일로 한시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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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동래구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일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중 소비자 장보기 편의를 높이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종사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래구는 기존 다음 달 9일로 지정돼 있던 의무휴업일을 같은 달 17일 설날 당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 동래점과 메가마트 동래점 대형마트 2곳과 GS THE FRESH 동래래미안점·동래안락점·명장점·부산명륜점·부산미남역점·부산온천점·온천래미안점 준대규모 점포 7곳이 변경된 휴업일을 적용받는다. 다만, 홈플러스 동래점은 현행 의무휴업일인 다음 달 9일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동래구는 이번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사항을 구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안내해, 주민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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