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차은우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보이그룹 아스트로 멤버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역대급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2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차은우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소득세 등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차은우의 탈세 혐의는 최근 여러 연예인들에 제기됐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과 비슷한 구조다. 본래의 기획사가 있음에도 연예인 본인 또는 가족의 회사를 따로 만들어 기획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편법으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차은우의 모친 최모 씨가 설립한 A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연예 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후 차은우의 수익은 판타지오와 A법인, 그리고 차은우 개인에게 나뉘어 분배됐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에게 귀속돼야 할 소득을 법인으로 분산시켜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피하고,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판타지오는 지난해 8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A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걸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추징했다. 판타지오의 과세적부심 청구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차은우 측은 반발하고 있다. A법인 측은 “판타지오 대표가 수차례 교체되는 과정에서 연예 활동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컸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A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로,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