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김병기 의원 차남의 특혜 편입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김 의원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는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김경 시의원 수사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김병기 의원 차남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차남과 관련한 의혹 중의 하나가 결국 대학교 편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대학교에 편입 시 요건 중의 하나가 일정 기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장취업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 부분 역시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남에 대한 근태 기록이라든가 혹은 업무일지 등을 확보해서 실제로 여기에 출근을 하고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압수물을 분석해서 김 의원과 이 회사 측 사이에 청탁이 있었는지, 또는 특혜성 지원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역시도 동시에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외에도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공천헌금 수수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다른 수사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의혹들 중에서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이지희 동작구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했다, 최근이라는 지목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최측근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는 걸 봤을 때 공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밖에 김병기 의원 부인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과 관련해서도 이전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늑장수사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제는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부인과 본인, 언제쯤 소환할까요?
[서정빈]
우선 의혹들이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고 또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빠르게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한번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소환 일정을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결과, 특정한 자료 분석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소환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다만 외부에서도 보고 있는 시선이 상당히 늑장수사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만큼 다른 사건들보다는 속도를 더 낼 것이라고 보여지고 분석도 생각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르면 이 주 안에도 소환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경 시의원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증은 아직까지 없다는데 그렇다면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술이 먼저 확보된 상태인 거고 결국 계좌라든가 혹은 자금의 흐름 등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전형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광범위하게 계좌추적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결국 김경 시의원의 계좌에서 큰 돈, 큰 현금이 인출된 흔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뭔가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제3의 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좌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현금이 왔다갔다한 상황이라서 계좌 추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의혹을 제보한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에 비춰서 다른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고 이런 정황들이 어느 정도 모여지면 보다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제3자라든지 혹은 당사자들을 불러서 소환하는 절차들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김경 시의원이 금품을 건넨 인물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혐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물론 국회의원이라든가 혹은 공직자였다고 한다면 뇌물 혐의가 더욱 짙어질 드디어 만약 그런 직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선 살펴볼 것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치인이다,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 상대방이 판단된다면 결국에는 정해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금품수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네진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본인의 선거구 내 인사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금지를 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도 함께 들여다볼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는 김경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아서 전세자금에 보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 이후에 전세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 수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정빈]
당연히 열심히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강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부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것은 당시에 그럼 전세자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의 계좌나 혹은 자금 상황들을 살펴보고 큰 목돈이 갑자기 생겼다고 한다면 결국 추론을 했을 때 김경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그 돈이 전세자금으로 쓰였을 수 있다고 볼 겁니다. 따라서 당시에 계좌라든가 자금 흐름이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서정빈]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상당히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나 구속에 있어서 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소명된다고 하면 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건 의혹의 초반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흘러옴에 따라서 김경 시의원의 진술도 바뀌고 나아가서는 남 전 보좌관의 진술도 강 의원의 주장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강선우 의원에 대한 강제적인 신병 확보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편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의혹이 또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강제적인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흘러왔던 상황을 보면 한편으로는 증거인멸의 정황이 보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특히 강 의원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진술을 제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고민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지금 추가적인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도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23년이 선고됐어요. 애초에 특검에서는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서정빈]
우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됐습니다. 심지어는 특검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그 말은 결국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죄질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게 판단을 했다.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내란의 역사적인 평가까지도 고려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중한 선고를 한 게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고 내용을 보면 결국 재판부는 사안에 대해서 헌정상 유례가 없는 중대범죄로 규정을 했음을 충분히 밝혔다고 보여지고 특히 계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2인자인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한덕수 전 총리의 태도, 이 사건이 발생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보여줬던 태도를 봤을 때도 책임에 비해서 그러한 태도가 무척 좋지 않게 평가되었다는 점역시도 상당히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눈에 띄었던 대목 중 하나가 재판부가 12. 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건데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높은 형량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정빈]
저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고 또 그 내란의 구체적인 성격 역시도 위에서부터 발생한 내란. 그래서 그 죄질이 더욱 중대하고 위험성 역시 컸다고 언급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재판부는 다르기는 하지만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성격 판단은 역시 내란이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보이고 특히 선고에 있어서 또 형량에 있어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했던 선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23년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보다 압도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도 상당히 꺼려지지 않을까. 감경해서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조금 더 줄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결국 재판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형이나 혹은 무기징역형 정도로 좁혀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란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선고 중에 무죄 선고, 그리고 양형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건데 이렇게 되면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서정빈]
치열하게 1심처럼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1심에서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고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내용 모두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또 자세한 변론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형보다 훨씬 적은 절반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었고. 그런데 한편 한덕수 전 총리의 형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의 형이라고 일단 간접적으로 나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형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단 양측의 공방은 상당히 치열하게 오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걸리는 시간 관련해서는 1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2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3개월 안에 항소심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속한 재판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끝으로 김건희 씨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씨를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조사를 김건희 씨가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원칙적으로 당연히 피의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방식이 일단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건강 상태라든가 혹은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서 수사를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부분 조금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어쨌든 어떠한 장소에서든 대면을 해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향후에 특검이 이 사건을 인계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인지사건 관련 사건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을 별도로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내용들이 다 이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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