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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3대 가족 함께 살면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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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담양군이 가족 돌봄 부담을 덜고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효도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효도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마다 2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담양군청 전경. [사진=담양군]

담양군청 전경. [사진=담양군]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어르신을 부양하는 직계 존·비속 3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가족 모두가 담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수당은 부양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사용 제한은 없다. 올해 설 명절 수당 신규 신청은 오는 2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군은 신규 접수와 함께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기존 대상 가구의 거주 여부와 부양 실태를 점검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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