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 (뉴스1 DB) |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명서 강원 영월군수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구형했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이민형)는 이날 오전 지원 제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군수에 대한 첫 심리와 함께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 확인결과, 최 군수는 2023년 9월쯤 강원 영월군 모처에 마련된 김삿갓문화제 개막 행사장에서 축제관련 문학상 수상자인 한 군민에게 군수명의 상패와 시상금 2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최 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최 군수와 그의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관행 속 법적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사건이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군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존에 이어져 온 관례에 따라 군수 명의로 상패를 제작하는 등 오랜 관행의 법적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을 만들거나 편법·지능적 방법을 동원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목적이 없었고, 당시 상을 받은 수상자는 단 1명"이라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 군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건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김삿갓문화제 행사방식도 2024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식(군수 시상 방식 폐지)으로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1일 이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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