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1.21/뉴스1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에도 영향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를 전달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서 2월 12일 선고가 예정돼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한 전 총리와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 재판의 핵심 쟁점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여부’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는데 이에 대해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문에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 “경찰이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판단이 이 전 장관 선고에선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계엄 2인자’로 여겨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7명과 함께 2월 19일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보다 계엄 관여 정도가 깊고, 구형도 무기징역으로 더 높아 유죄 인정된다면 한 전 총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26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 재판 역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3부에서 맡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사건도 2월 3일 형사합의33부에서 첫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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