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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차은우, 페이퍼컴퍼니 탈세 의혹→추징금 200억..소속사 "적극 소명할 것"

스포츠조선 문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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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운데 소속사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타지오는 22일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2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차은우에게 제기된 탈세 혐의는 최근 여러 연예인들에게 제기됐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과 비슷한 구조. 차은우는 판타지오와 차은우 사이에 모친인 최 씨가 차린 A법인이 끼었고, A법인과 판타지오의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이 설정돼 있어 차은우가 번 소득은 판타지오와 A법인, 차은우가 나눠 가진 셈. 이에 대해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봤다. 차은우와 모친 최씨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 소득세율보다 20%p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꼼수를 썼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소속사인 판타지오에 대해서도 8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판타지오가 차은우 모친의 A법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판타지오는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내는 과세적부심도 청구했으나, 청구금액이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차은우 측은 200억 원이 넘는 추징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세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안녕하세요. 판타지오입니다.


금일 보도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기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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