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안 9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들은 의원들이 각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입법화한 것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여성·아동 지원으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안: 월경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및 보호출산 아동의 양육환경 조성,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신생아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이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들은 의원들이 각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입법화한 것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여성·아동 지원으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안: 월경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및 보호출산 아동의 양육환경 조성,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신생아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이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모습. [사진=파주시의회] 2026.01.22 atbodo@newspim.com |
둘째,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안: 사고 발생 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안: 관외 의료기관 이송 시 응급차량 이용경비 지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개정안: 고독사 위험자 정의 정비 및 예방 기여자 포상 근거 마련이다.
셋째, 보건·경제 지원으로 영양관리 조례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 강화,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한 도시 환경 종합 관리,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안: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앞으로도 단순히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 삶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는 데 주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정책으로 연결하는 민생 중심의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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