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현장. 경남도청 제공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미용 수요 증가를 틈타 불법 운영을 해온 미용업소 7곳을 적발하고, 모두 13건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최근 늘어난 '샵인샵(Shop-in-Shop)' 형태나 간판 없이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른바 '프라이빗 샵'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SNS나 카카오톡을 통해 예약금을 입금한 고객에게만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일부는 화장품 판매점 내부에 매트리스와 미용 기구를 갖춰놓고 은밀하게 시술하거나, 간판에는 합법 영업소인 것처럼 위장해 홍보하기도 했다.
특히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 문신을 시술한 업소들도 확인됐다. 이들은 마취제와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면허 없이 시행했다.
도 특사경은 최근 '문신사법' 제정 소식으로 반영구 시술이 이미 합법화된 것으로 오해하는 도민이 많다. 하지만, 2027년 10월 말까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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