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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정복 시장 첫 재판… 혐의 인정 여부는 “기록 검토 후에”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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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뉴스1

유정복 인천시장./뉴스1


지난해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재판장 김정헌)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정복 시장과 다른 피고인 5명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피고인 중 1명은 직접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요구에 유 시장 변호인 측은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쟁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유 시장 변호인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 준비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 재판의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유 시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28일 기소돼 법률상 1심 선고는 올해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 직전인 오는 5월 말까지는 이뤄져야 한다.

다른 피고 6명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소 직후 검사 측에 기록 복사를 신청했는데, 1만 페이지에 달해 얼마 전에야 의뢰인들에게 나눠줬다”며 “(의뢰인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중 유일하게 재판에 참석한 A씨는 “내가 검토한 적 없는 홍보 내용을 (다른 피고가) 했다고 해 기소됐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변호인 측은 모두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음 준비기일엔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밝혀, 3월부터는 증인 심문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또 A씨 변호인 측엔 “A씨가 탓하고 있는 또 다른 피고를 함께 변호하는 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적절한 절차를 밟아 달라고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2월 26일 진행된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무직 공무원 등 6명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시장 페이스북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이 게시됐으며,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 등이 담긴 음성 메시지가 180만건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시장 등은 10개 신문사에 자서전 사진과 정치 이력 등이 담긴 광고를 게재하고, 일부 공무원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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