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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오동운, 첫 재판서 혐의 부인…"현저한 오해로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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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고발 사건에 대한 무죄 취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석일 전 부장검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준비기일도 함께 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 처장 측 변호인은 "공수처 역사상 부장검사의 승인 없이 사건이 처리된 적이 없는데, 당시 송창진·박석일은 오동운·이재승과 긴밀한 긴장관계였다"며 "당시 부장검사의 승인 없이 처장·차장이 사건을 처리하면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고소될 수 있었다. 현저한 오해로 공소제기가 이뤄졌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 측 변호인은 "12·3 내란 이후에는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며 "공수처는 여유 있는 조직이 아니라 한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모든 걸 기울이는 조직이다. 여러 사정들이 누적돼서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체됐으나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부장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소장에 '김선규·송창진·박석일이 공수처 내부에서 윤석열과의 친분을 공공연히 과시했다'는 문구가 있는데, 박석일은 공수처 내부에서 윤석열과의 친분을 과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재판부 판단에 예단을 줄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사유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특검 측은 "박석일 측이 말한 '친윤 검사' 관련한 증거는 나중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많이 노출될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국회 위증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도 수사 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속행해 증인신문 일정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4월 2일 정식 재판을 시작할 계획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간 대검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 처·차장직을 대행하며 수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건 관계자 소환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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