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변호사.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울컥한 장면이 화제가 된 가운데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변호사)도 “코 끝이 찡해졌다”는 소감을 밝혔다.
노희범 변호사는 2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와의 인터뷰에서 “선고 장면을 TV를 통해 봤다”며 “그 순간 작년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군경을 저지하려고 나섰던 많은 시민들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다시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저 자신도 울컥했고 코끝이 찡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진관 재판장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느꼈던 감정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징역 23년, 예상외의 중형”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노 변호사는 재판부가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더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솔직히 징역 23년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며 “특검이 15년형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제 생각으로는 특검이 구형한 형량 정도 선고되면 상당히 많이 선고됐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예상 외로 아주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무기징역이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선 “23년 형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비례해서 그 죄책에 맞게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라고 단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개인으로 봐서는 사실상 평생 감옥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에 가깝다고 평가될 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23년형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선 “내란 범죄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서 나온 것”이라며 “형법 87조에 따라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데 유기징역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행위의 태양이나 그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판단해 가중된 것”이라고 봤다.
“친위쿠데타, 더 엄중한 책임 물었다”
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언급한 ‘위로부터의 내란’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친위 쿠데타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경우에 장기적인 독재 체제로 가고 해당 국가의 국민이나 국가 공동체는 거의 내란 상태까지 장기간 이를 수 있다.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며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이 내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어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명백히 형법 87조에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내려졌다”며 “중요임무 종사로 한 전 총리가 처벌이 됐기 때문에 내란을 주도하고 실제로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의 수괴 혐의가 부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유죄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졌고 항변할 수 있는 근거나 논거들이 다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선 “특정 재판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효율적인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 과정이 다소 혼란스럽고 일반 국민들이 ‘재판이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