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준 기자] [포인트경제]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가 국내 안전기준을 크게 벗아난 속도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현행법상 '구매대행 특례'를 적용받아 KC마크 없이 판매되는 틈새를 타 안전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해외 구매대행 전동보드 7종(외륜보드 2종, 스케이트보드 5종)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국내 최고속도 제한 규정인 25km/h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최고속도 25km/h 기준 무색… 조사 제품 전량 부적합
전동보드 종류 및 법령별 법적 지위 /한국소비자원 |
2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해외 구매대행 전동보드 7종(외륜보드 2종, 스케이트보드 5종)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국내 최고속도 제한 규정인 25km/h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최고속도 25km/h 기준 무색… 조사 제품 전량 부적합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동보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어 최고속도 등 안전 요건을 통과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들은 판매 페이지에 이미 최고속도를 35~60km/h로 표기하고 있었으며, 실제 주행 시험에서도 모두 25km/h를 넘어섰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둠칫둠칫고양이, 다올바이크, 더직고(TGGO), 에이플래닛' 등 4개 사업자가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기기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안전의식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45%(9명)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고 있었다.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들조차 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무릎 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에 불과했다.
또한 전동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하지만, 이용자의 45%가 보도와 차도를 번갈아 주행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전동보드 주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해외 구매대행 품목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 모니터링 강화를 건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살 때도 반드시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후방 반사판이 부착된 안전모를 쓰고 제한 속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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