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부모가 신청하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5개 카드사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미성년 신용카드 발급이 업권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그간 원칙적으로는 금지됐던 '엄마카드' 사용 등 카드대여 관행의 사법적 공백도 메워질 전망이다. 비대면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 결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5개 카드사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미성년 신용카드 발급이 업권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그간 원칙적으로는 금지됐던 '엄마카드' 사용 등 카드대여 관행의 사법적 공백도 메워질 전망이다. 비대면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 결제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 반드시 방문 확인하도록 했던 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타사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도 허용한다. 이 밖에도 간이과세자 기준이 없더라도 영세가맹점으로 인정하고,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업계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개정안은 오는 3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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