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금융중심지 홍콩의 금융환경 변화와 감독제도 개편 내용을 반영한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과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본을 발간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수요가 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 ESG 금융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해 정보 범위를 대폭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2일 홍콩의 금융환경과 감독체계 변화를 종합 정리한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공개했다. 홍콩은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이른바 '헥시트(Hexit)' 우려가 제기됐지만, 중국 본토 자본시장과의 연계 강화와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기준 아시아 금융중심지 1위 자리를 회복했다.
특히 가상자산 제도화와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의 위상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홍콩 당국은 2024년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데 이어, 2025년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본에는 홍콩 보험감독청(IA) 설립,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도입, 디지털은행 제도 시행 등 2011년 최초 발간 이후의 주요 제도 변화가 반영됐다. 아울러 금융업 권역별 인허가 법규와 가이드라인, 현지 금융당국 연락처까지 수록해 신규 진출이나 현지 영업을 준비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본도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금융회사들의 관심이 높은 33개 국가의 금융·감독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 인허가·규제 현황, ESG 금융 감독 동향, 해외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전통 금융 중심이던 해외 진출 양상이 디지털금융과 지속가능금융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Country Brief 수록 국가는 2014년 첫 발간 당시 10개국에서 현재 33개국으로 늘었다.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중남미, 중동까지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들의 해외 사업 다각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간한 자료를 금융회사와 금융협회에 배포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금융회사들이 현지 제도와 감독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