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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재판 직전 변호인 바꾸고 기일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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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4월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4월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판준비기일 직전 변호인을 변경하고,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3심 3개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김정헌)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정복 시장 변호인은 기존에 있던 변호인이 사임하고 얼마 전에(이틀 전 새로운 로펌에서) 선임해서 기일변경 신청이 들어왔다”며 “다만 1월에 (준비기일을 열어도) 충분할 것 같다. 기일변경은 불허하겠다”고 했다.



이날 유 시장 변호인은 이날 변호인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밝히지 않았다. 유 시장 변호인은 “변호인으로 막 선임되어서 기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속행해 주시면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유 시장 변호인은 다음 준비기일을 3월5일로 해달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새로 선임이 됐으니 한 달 정도 준비해서 2월 말에 준비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직선거법의 경우 1심 6개월 내 판결 2·3심은 3개월 내 판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지난해 3월31일 한 방송사의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와 “사법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하는가”라며 “이재명(대통령) 재판도 6·3·3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다”고 했다.



유 시장은 당내 경선 기간 중 비서관(현 소통담당관) 김아무개씨 등 인천시 공무원과 선거캠프 종사자와 공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당내 경선운동 홍보물을 올리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 시장은 지난 4월9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김씨와 당시 인천시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ㄱ씨와 공모해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유 시장의 홍보글을 올리고,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 4월20일에는 선거캠프 법무팀장과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와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음성 메시지 180건을 전화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여론조사 당일인 4월21일에는 전 인천시 홍보수석과 공모해 10개 신문사에 홍보성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재판은 공식적인 첫 재판이 아니라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유 시장 등 6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이아무개는 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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