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충북 충주시청 전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으나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충주시청 팀장(6급)으로 재직했던 A씨는 2025년 2~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시는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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