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 |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와 정답 등을 수년간 사전에 주고받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정환수)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모두 46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시험지와 정답지를 유출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학력평가 영어영역의 정답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시험 외에도 장기간 학력평가와 모의평가 시험지 등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들 시험은 고등학생과 수험생들이 전국 단위로 치르는 공신력 있는 시험으로 실력 파악과 수능 난도 조절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사 결과 현직 교사와 학원강사의 시험지 유출과 이를 메신저 채팅방에서 유출하는 적나라한 실태가 드러났다. 대학원 선·후배 사이인 고등학교 교사 ㄱ씨와 학원 강사 ㄴ씨는 학원 수업자료를 위해 학력평가와 모의평가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사전에 유출하기로 공모한 뒤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봉인된 자료를 권한 없이 개봉(공무상비밀봉함개봉 혐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을 포함한 교사와 학원 강사 46명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를 여러 채팅방에서 유출·유포했다. 고등교육법상 모의평가 문제는 매 교시가 끝난 이후(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에 공개하도록 하는데, 이들은 그보다 앞서 문제지를 공유해왔다. 일부 참여자가 ‘시험이 끝나지 않았는데 시험지가 돌아다녀도 되는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대개는 ‘고2 6모(6월 모의고사) 수학 있으신 분 계신가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경찰은 “문제 유출은 요구한 학원 강사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른 강사들보다 먼저 문제지를 획득해 해설 강의에 이용했다. 일부 강사들은 조직적으로 문제지를 사전 입수하고 해설지를 만들어 배포하며 이를 홍보에 활용했다”며 “피의자들은 위법한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내신 등에 반영되지 않는 모의평가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유출·유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금융거래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이 자료 공유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뿐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당초 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했으나, 경찰은 학생들에게까지 문제나 정답·해설이 사전 공유되지는 않은 것을 확인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과거 모의평가 문제지 등을 유출해 적발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업계 종사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험 관리·감독상의 문제점과 학원에 대한 행정제재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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