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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3대 가족' 함께 살면 효도수당 지급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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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청[담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담양군청
[담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담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담양군이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명절마다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20만원씩을 지급하는 '효도 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으로, 직계 존·비속 기준 3대 이상이 함께 살아야 한다.

신청일 기준 해당 가구원 모두가 담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당은 부양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별도의 사용 제한은 없다.

올해 설 명절 수당을 새로 받으려는 가구는 오는 2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은 신규 신청 접수와 함께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기존 대상 가구에 대한 거주 여부 및 부양 실태 등 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원사업은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는 가정을 응원하고, 세대 간 화합과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기획한 지원책"이라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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