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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사 700명 뽑는다…3월 27일까지 1차 접수하세요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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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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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원이다.

국세청은 지나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또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는 일반응시자의 합격선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4월 25일, 제2차 시험은 7월 18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제63회 제2차시험 일정은 세무사 최종합격자에 대한 교육일정, 교육시설 등 교육환경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3월 23일~27일, 제2차 원서접수 기간은 6월 15일~19일까지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오는 23일 공고할 예정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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