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의 금융환경 및 감독제도 변화 등의 내용을 담은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과 33개 국가의 금융·감독 현황 등을 수록한 ‘금융정보 컨트리 브리프(Country Brief)’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진출수요가 높은 국가에 대해 금융·감독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국 26편의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홍콩의 경우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등으로 ‘헥시트’ 우려가 제기됐으나 최근 중국 본토 자본시장과의 연계 강화와 다양한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아시아 금융중심지 1위를 되찾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진출수요가 높은 국가에 대해 금융·감독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국 26편의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홍콩의 경우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등으로 ‘헥시트’ 우려가 제기됐으나 최근 중국 본토 자본시장과의 연계 강화와 다양한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아시아 금융중심지 1위를 되찾았다.
특히 가상자산 허브 활성화, 세계 최대 역외위안화 중심지 조성 등 제도적 강점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으로 꼽힌다. 홍콩 당국은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고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본은 홍콩 보험감독청(IA) 설립,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시행, 디지털은행 도입 등 편람이 최초 발간된 2011년 이후 주요 금융제도 변경 및 최신 동향을 담았다. 아울러 권역별 인허가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연락처 등도 함께 수록했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금융회사들의 관심도가 높은 33개 국가의 금융·감독 현황 등을 수록한 ‘금융정보 컨트리 브리프’ 개정본을 작성·배포했다.
금감원은 신흥국 금융시장에 대한 국내 금융업계의 정보수요에 대응해 2014년부터 매년 금융정보 컨트리 브리프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해외사업 다각화로 인해 전통 금융업에서 디지털금융·지속가능금융 등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별 금융시장 정보에 디지털금융·가상자산 관련 인허가·규제 현황, ESG금융 감독 동향 등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외 해외 현지 소비자 보호제도 및 주요 조치도 함께 수록해 금융회사가 전세계적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발간 자료들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원스톱 정보제공 플랫폼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