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의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신용)를 발급·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 발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엄카 사용 등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있었다.
앞으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를 발급·사용할 수 있다.
기술발전 등으로 영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비대면 가맹점 가입을 허용한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입과정에서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여부를 방문해 확인해왔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 후 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 등을 통해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 방식을 다양화한다.
금융위는 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사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를 확대한다. 리스·할부의 중개·주선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밖에도 영세가맹점 기준을 정비한다.
현재는 영세가맹점 인정요건으로 매출액기준(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외에 간이 과세자(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세가맹점 인정기준을 매출액으로 일원화한다.
영세가맹점 인정요건에 간이과세자 기준이 없더라도 매출액 기준 인정 요건은 종전과 같아,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현재와 같이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