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3월 법 개정

조선비즈 김민국 기자
원문보기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4일까지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에게만 발급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 모습. /뉴스1

신용카드 결제 모습. /뉴스1



이에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녀가 사용할 목적으로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이른바 ‘엄마 카드’ 사용 등 여신전문금융업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해소되고, 타인 카드 사용으로 인한 분실 신고나 피해 보상 과정에서의 불편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현재 5개 카드사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비대면 가맹점 가입도 허용한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문 방식 외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해당 내용도 현재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리스와 할부의 중개·주선 업무를 허용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사의 리스·할부 상품을 중개하거나 주선하는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인허가 심사 중단 제도도 개선한다. 신용카드업 허가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심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심사 중단 시 주기적으로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형사소송 진행 기간,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의 조사나 검사 기간, 법상 허가 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심사 기간 제외 사유로 명시한다. 또한 심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영세 가맹점 기준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라는 매출액 기준 외에도 간이과세자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이를 정비해 영세 가맹점 인정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매출액 기준 자체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돼, 간이과세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여러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된다.

과오납금 환급 가산금 이율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법원 판결 등으로 금융위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할 가산금 이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정한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6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3월 중 개정이 완료될 계획이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조선비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