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신청시 만 12세 이상 자녀 가족카드 발급
카드가맹점 가입 절차에 비대면 영업 확인 도입
영세가맹점 인정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카드가맹점 가입 절차에 비대면 영업 확인 도입
영세가맹점 인정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앞으로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자녀도 가족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가맹점 가입 과정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영업 여부 확인도 허용돼 가입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성년만 발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 사용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한해 부모 신청 시 자녀 사용 목적의 가족카드(신용) 발급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이른바 ‘엄카(엄마카드)’ 사용 등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줄고, 분실·도난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5개 카드사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가맹점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가맹점 모집인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확인이 가능해진다. 기술 발전으로 확인 수단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한 조치다. 이 역시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여전사의 업무 범위도 넓어진다. 여전사가 다른 회사의 리스·할부 상품을 중개·주선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미 대출·리스·할부 중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여전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했던 점을 정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제도를 손질한다. 심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사 중단 시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형사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조사·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토록 했다.
영세가맹점 기준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기준 외에 간이과세자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매출액 요건은 종전과 동일해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는 범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환급이 이뤄질 경우 적용할 가산금 이율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준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