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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700명 이상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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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제1차 시험 3월 23~27일·제2차 시험 6월 15~19일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올해 세무사 선발 인원은 700명 이상이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처리한다.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킨다.


원서접수 기간은 제1차 시험의 경우 오는 3월 23~27일, 제2차의 경우 오는 6월 15~19일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공고일은 오는 23이다.

시험은 제1차는 오는 4월 25일, 제2차는 오는 7월 18일이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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