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292만8000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다. 서울의 한 거리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광고물.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292만8000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지난해 말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2025년 8월 중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이는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NICE평가정보), 개인사업자 74만8000명(한국평가데이터)이다. 이 중 지난해 12월까지 상환을 마친 개인 257만2000명(87%),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이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봤다. 개인이 평균 29점, 개인사업자가 평균 45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8월 20일 전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과 함께 이번 조치가 발표된 이후 개인 12만3000명과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연체 채무를 상환해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뚜렷했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도 6000명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됐다. 이들은 한도확대, 금리인하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했다.
개인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상승폭이 37점으로 컸다.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과 같은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번 조치는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연체를 상환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 41만3000명,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지원함으로써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과 재기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