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CI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 폭력 사안을 심의·의결할 때 장애 특성을 고려한 판단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장애인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고, 장애 학생이나 보호자가 원하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발달장애 학생 피해자의 모친이 학폭위 심의·의결 때 장애인 전문가를 참석시켜줄 것을 지역 교육지원청에 요청했으나,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피해자 학교 특수교사 등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사정상 참석이 어려워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특수교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다만 “피해·가해를 막론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학폭위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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