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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동보드 전 제품, 안전기준 위반…최고속도 초과

연합뉴스 안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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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확인 없이 판매…4개 사업자 제품 판매 중단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보드가 국내 안전기준을 크게 넘는 속도로 주행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 구매대행 전동보드 7종(외륜보드 2종·스케이트보드 5종)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인 최고속도 25㎞/h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들의 판매 페이지상 표기 속도는 35∼60㎞/h에 달했으며, 실제 측정 결과에서도 전 제품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현재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서 KC마크를 획득해야 판매가 가능하지만, 구매대행 제품은 예외 조항(구매대행 특례)을 적용받아 안전기준 확인 없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둠칫둠칫고양이', '다올바이크'(이상 외륜보드), '더직고'(TGGO), '에이플래닛'(이상 스케이트보드) 등 4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전동보드 주행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기준 모니터링을 건의했다.

조사대상 전동보드[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대상 전동보드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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