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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청구 자발적 시정…복지부, 7개 항목 자율점검제 시행

뉴시스 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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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이행시 현지조사·행정처분 면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 횟수 초과 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 제도는 착오 등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심평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 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 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 횟수 초과 청구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야간 조제료 등 야간 가산 착오 청구 ▲정맥 내 일시 주사 착오 청구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 단계별 중복 청구 등이다.

이달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 횟수 초과 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개소) 항목에 대해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 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 자율점검 통보 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업무포털 사이트로 부당 청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 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병원·의원·약국 스스로 부당 청구 내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해 착오 청구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건강보험 비용 청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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