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8일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두산밥캣코리아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전기 지게차 생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5.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지게차 구매 보조금을 신설했다.
기후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지게차를 추가한다.
다만 무공해 건설기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 건설기계 생태계에 기여하는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에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전기지게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경우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지원 대상 사업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기종도 전기굴착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전기식 건설기계로 넓혔다.
건설기계 임대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1일 작업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회 충전 최대 운행시간'으로 조정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환경정책관은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대수는 적지만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서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전동화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 중 하나"라며 "앞으로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건설기계 전동화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건설기계 전동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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