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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없이 판매되는 해외 전동보드… 최고속도 기준 초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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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전동외륜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 등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보드는 안전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제품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베이비뉴스

전동외륜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 등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보드는 안전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제품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베이비뉴스


전동외륜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 등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보드는 안전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제품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판매가 많은 해외제품 7종을 선정해 안전기준(최고속도 25km/h 초과 여부)과 이용실태를 시험․조사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먼저 전동보드(Electric personal mobility)는 최고속도(25km/h) 등 안전 요건 시험을 통과하고 KC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만 시중에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전동보드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 특례’에 해당해, KC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전동외륜보드 2종,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을 확인한 결과, 판매 페이지 상의 최고속도 표기가 35~60km/h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안전기준 최고속도인 25km/h에 맞지 않았고 각 제품의 주행 속도를 시험·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의 최고속도가 25km/h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의 사업자에게 최고속도 25km/h 초과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4개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전동보드는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신체에 받는 충격이 커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5%(9명)에 달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한 45%(11명)의 경우에도 야간 주행 시 후방 추돌을 예방하는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팔·다리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2명)에 그쳐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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