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IPI)가 1월20일 누리집에 올린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비판 기사. 국제언론인협회 누리집 갈무리 |
국제언론인협회(IPI)가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7월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20일(현지시각)에 누리집에 띄운 ‘한국의 가짜뉴스 방지법 통과를 규탄한다’ 기사에서 “협회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에 책임을 묻는 언론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새 ‘가짜뉴스 방지’(anti-fake news) 법안이 한국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협회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 언론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해당 법안에 대한 인권 위험 평가를 벌이기 위해 7월 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제언론인협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언론사와 유튜버를 처벌토록 하고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며 “이 법에서 ‘허위정보와 조작정보’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구체적인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모호하게 정의돼 있어, 정부 관계자와 기업의 행위자들이 언론에 불만을 제기하는 걸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언론사들이 자기검열에 빠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 법은 여당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법률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미국 국무부가 이 법안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를 이유로 비판한 데 이어 유네스코도 검열을 조장할 것이라고 경고한 사실도 환기했다. 협회의 스콧 그리핀 사무총장은 “협회는 이 법이 한국의 언론인과 언론사를 검열하고 처벌하는 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깊이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가 법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 의미 있는 협의 과정을 열어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그 뒤 이 법을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1950년에 만들어져 100여개 국가의 미디어 경영인과 편집인 등이 참여한 단체로, 현재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이 맡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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