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2일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로써 향후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만든 허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선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4일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