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있는 모자동실을 B씨 부부가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에게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 부부와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해야 할 의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범행 이후에도 사건이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산부인과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고, 다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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