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대출금리 인하 혜택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건을 돌파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50만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1년 전 대비 올라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를 통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이중계약 방지 기능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편의가 대폭 향상된다. 또한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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