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일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행정통합 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행정통합을 위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가칭)에 노동자 권리를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올바르게 추진될 경우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더는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특별법안에는 노동자 권리를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안에 대해 투자 유치와 기업 편의를 앞세운 나머지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해 온 노동자의 기본권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234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와 23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에 명시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노동 특례 조항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고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노동권 침해”라며 “파견 대상 확대와 사용 기간 연장 조항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용 불안을 구조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자본과 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엠비케이(MBK)·지엠(GM) 사례에서 드러난 ‘먹튀 자본’으로부터 지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특별법에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의 전면 적용 원칙을 명확히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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