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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형 확정…직 유지

뉴스1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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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고 모두 상고 안 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 13일 항소심 선고를 받고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2026.1.8/뉴스1 강정태 기자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 13일 항소심 선고를 받고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2026.1.8/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강제추행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전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다. 검찰과 오 군수 모두 항소심 판결 이후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지만, 오 군수는 벌금형이어서 직을 이어가게 됐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던 중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해당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맞고소 과정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2차 가해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혐의는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상고하지 않았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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