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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어민수당 2월부터 신청…농가당 60만 원 지급

노컷뉴스 포항CBS 문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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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26년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접수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이 갖는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실질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연속해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실제 농어업 종사 경영주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민이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다. 경주시 제공

농민이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다. 경주시 제공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나뉘어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경상북도 공공서비스 플랫폼 '모이소' 앱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주페이(지역화폐)로 5월 중 지급한다.

경주시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농촌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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