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역 23년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지난해 여름 '사퇴'를 권유했었다며 그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런 지경에 빠졌다며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때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정무수석 자리에서 내려온 우 전 수석은 22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한 전 총리 1심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본인이 동의했든 하지 않았든 행동으로 막지 않고 오히려 후속 작업을 도왔다는 측면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부(김대중 노무현) 때 함께 일을 해 한 전 총리와 친분이 있다는 우 전 수석은 "내란 몇 개월 전 식사를 한 번 했었다. 그때 '더 오래 계시면 욕볼 것 같다. 적당한 시점에 병을 칭하든 신상 이유를 대든 그만두는 것이 도움 될 것이다'고 권유하자 '아휴, 이 정권 성공을 도와야지 어떻게 그만두겠냐'고 하더라"며 "제 조언을 들었다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오는 2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받을지에 대해 "상식적인 법관이라면 내란에 대한 평가가 (내란이라고 판결한 이진관 재판부 판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슷한 취지로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진행자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내란 외환죄에 대한 사면금지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의했다"고 하자 우 전 수석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내란에 관련된 범죄자들을 사면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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