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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산업재해 원스톱 관리 ‘중대재해 대응센터’ 전면 확대 개편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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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형사·행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지난해 12월부터 중대재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수사 대응, 행정 제재 대응, 재판 대응, 유가족 대응과 함께 사전 예방 컨설팅까지 포괄하는 원스톱 체계를 표방한다.

광장은 검찰·경찰·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유관 기관 출신 전문가와 포렌식 전문 인력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초기 대응부터 사건 종결까지 정밀·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센터장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김후곤 대표변호사가 맡아 총괄한다. 김 센터장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대구지검 검사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광장은 중대재해 전담 수사부서 경험이 있는 허훈 변호사(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와 중대재해 수사 매뉴얼 집필을 총괄한 차호동 변호사(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를 영입해 수사·공판 대응을 강화했다고도 했다. 기존 팀에서는 안경덕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설동근, 이상현, 송현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광장은 그간 하역 중 적재함 전도 사망 사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위반과 사고 간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작업자 추락 사망 사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내사종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김후곤 센터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형사 책임과 행정 제재, 경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혀 초기부터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각 분야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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