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서울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가 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 조례는 60살 이상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인 입법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0월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이 대표 발의한 이후 2개월여간 검토를 거쳐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주된 목적이다.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가 지난달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
서울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가 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 조례는 60살 이상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인 입법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0월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이 대표 발의한 이후 2개월여간 검토를 거쳐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주된 목적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전국 총인구는 5115만5천 명이다. 이 중 임금근로자는 2241만3천 명이며 그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856만8천 명(38.2%)에 달한다.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연령별로 보면 15~19살 1.3%(11만4천 명), 20대 16.7%(143만1천명), 30대 13.3%(113만9천 명), 40대 14.1%(120만4천 명), 50대 19.1%(163만6천 명), 60살 이상 35.5%(304만4천 명)로 60살 이상 비중이 가장 크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인구 932만2천 명 중 60살 이상은 255만2천 명(27.4%)으로 이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상당수가 아파트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종사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령’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가진 노동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위원회)은 검토보고서에서 “고령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집합인 ‘고령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파견법 제6조가 기간제·파견근로자가 고령자인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사용기간과 총 파견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지원·보호 규정이 없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다”며 “고령자와 비정규직 모두 취약계층에 속하는 만큼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보호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시행 △계약연장 지원사업 및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60살 이상의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 파견노동자 및 용역·도급 노동자다.
조례는 특히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장려금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 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해 인증마크 수여, 홍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령 노동자에 대한 계속고용을 장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지원 근거를 마련해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담았다.
한편,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고,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고용안정 및 보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금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왕정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이뤄지지 못했다. 시의회 재정분석과는 “조례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고령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지원사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객관적 추계가 곤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노동정책팀 이진영 주무관은 “지원 대상이 되는 고령 비정규직 근로자는 60만 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최근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기존 지원사업을 조사 취합해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누리집] [페이스북] | [커버스토리] [자치소식] [사람&]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